충남기총,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도민대회 개최
"자녀들 정체성 혼란시키고 잘못된 가치관 교육하는 나쁜 인권 반드시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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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신문 기자 작성일23-06-27 12:09본문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는 충남바른인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26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도민대회를 비를 맞으면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충남기총 소속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를 비롯하여 당진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옳은가치서천학부모연대, 아산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꿈키움성장연구소, 보령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세계관과 윤리관, 성 가치관을 편향적 정치관으로 교육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하게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총회장 김종우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충남인권조례는 2017년 도민들의 인권조례폐지조례안 주민발의로 2018년에 도의회에서 폐기됐다. 당시 11만장 주민발의 서명서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폐지를 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2020년에 다시 제정되었다. 충남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2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폐지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상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올바른 교육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처럼 폐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영적싸움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진모 증경총회장은 “조례로서 학생지도를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이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의 위반이다. 또 동성애나 다양한 가족형태, 성전환 등은 도민들이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치관이 아니다”면서 “학생조례는 위장과 거짓으로 학생들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나쁜 인권이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산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곽명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 즉 위임법률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행정규제법 제4조 2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조례가 폐지되어도 학생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꿈키움성장연구소 김민경 대표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아이가 배우는 교과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그는 “현 교육 현장에서 유치원생부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가르치며 마치 동성 간 성행위가 끌림이라 포장하고, 다양한 성을 인정하며 성별을 바꿔도 되고, 원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마치 권리인양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노출시키고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에게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충남 학생인권조례다”고 비난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미화되고 조장된 성 교과서를 소개했다. <구성애 아줌마의 뉴초딩아우성> 교과서에서는 나체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성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교과서에는 자위를 권장하고, 피임 법과 제3의 성, 성적 지향 등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 해방 인권을 강조하며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론하에 변태적인 각종 성행위를 가르쳤던 독일의 오덴발트 학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학생 12명이 소아성애적 강간 피해로 자살했고, 피해자는 900여명이며 독일 사회를 뒤집고 폐교되었다”며 “동성애와 성전환, 성소수자,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인권으로 가르치는 학생인권조례가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 전국이 일제히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와 폐지를 위해 함께 동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학부모단체 대표들은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서 의무와 책임,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지 않는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교육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대표위원장 박귀환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비교육적이고, 부적절한 내용들을 학생들의 권리라 포장하여 교육하는 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그는 “충남 도민들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어른들의 나쁜 동기에 의한 것이다”면서 “충남 학부모 중에서 과연 몇 %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성 관계가 권리며, 인권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는가? 도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출산의 문제는 도의원이나 교육감이 책임지는가?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를 왜곡하여 학교 내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충남기총 사무총장 이재용 목사의 사회로, 학부모단체들의 발언,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홍 목사의 광고, 차기총회장 김정태 목사의 구호제창, 증경총회장 안준호 목사의 기도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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